[홍천군] 숙련기능인력(E-7-4) 비자전환 추천사업 운영기간 변경(상시접수) 알림
본문
법무부는 신 출입국.이민정책의 일환으로, 숙련기능인력 전환 활성화 를 위하여 운영기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여 추진하오니. 첨부된 법무부의 안내 매뉴얼을 확인하시어, 해당하는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장 및 외국인근로자의많은 신청 바랍니다.
* 운영기간 변경 사항
○ (기존)운영기간: '24. 2. 1. ~ 12.20.
○ (변경) 운영기간: 기간제한없이 상시접수
※ 12.31일까지 접수한 인원은 '24년 쿼터 부여,이후 접수한 인원은 '25년 쿼터 부여
※ 강원특별자치도 숙련기능인력(E-7-4) 비자전환 추천 개요 ※
1. 법무부 하이코리아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신청요일이 지정되어 있으므로, 신청가능일자를 확인하여 신청
2. 추천인원: 우리군 배정인원 2명
3. 추천대상: 법무부의 요건충족 + 도 추가요건(우선추천) 대상자
4. 제출서류: 추천 신청서(붙임서류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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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기본요건 및 추가요건 충족 필수
- (기본요건) K-point E74 전환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업종제한없이 신청일 기준 도 소재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 중인 자 * 붙임의 법무부 요건 확인 필수
*요건 주요 변경사항[시행일 '24.11.27.(수)]
가. 체류기간 요건
(기존) 최근 10년간 E9,E10,H2자격으로 4년이상 체류한 현 등록외국인으로, 현재 근무처에서 정상 근로중인 자
(특례) 비수도권에서 3년 이상 체류 중인 자가 광역지자체 추천을 받은 경우도 해당
나. 한국어능력 요건
(기존) 한국어능력 2급 이상(사회통합프로그램 2단계 등)
(특례) 한국어 요건 외 다른 요건 충족할 경우 최초 연장(2년)시까지 한국어 능력 보완할 것을 조건으로 한국어 요건 한시적 유예 시행('26.12.31.까지)
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원특별자치도) 추가요건
가. 법무부 요건 중 4.점수제 총점에서 광역지자체 가점(30점)포함하여 200점 이상인경우 우선추천
※ (지자체 가점없이 200점 이상인경우) 타 분야(기업, 중앙부처) 추천으로 신청(타분야신청이 불가하고, 잔여쿼터가 있는 경우 추천가능)
나.E-7-4 전환 후 2년 이상 도에 체류지(주소)를 계속 두고 있어야 함(도내 시군간 이동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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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기간 변경 사항
○ (기존)운영기간: '24. 2. 1. ~ 12.20.
○ (변경) 운영기간: 기간제한없이 상시접수
※ 12.31일까지 접수한 인원은 '24년 쿼터 부여,이후 접수한 인원은 '25년 쿼터 부여
※ 강원특별자치도 숙련기능인력(E-7-4) 비자전환 추천 개요 ※
1. 법무부 하이코리아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신청요일이 지정되어 있으므로, 신청가능일자를 확인하여 신청
2. 추천인원: 우리군 배정인원 2명
3. 추천대상: 법무부의 요건충족 + 도 추가요건(우선추천) 대상자
4. 제출서류: 추천 신청서(붙임서류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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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기본요건 및 추가요건 충족 필수
- (기본요건) K-point E74 전환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업종제한없이 신청일 기준 도 소재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 중인 자 * 붙임의 법무부 요건 확인 필수
*요건 주요 변경사항[시행일 '24.11.27.(수)]
가. 체류기간 요건
(기존) 최근 10년간 E9,E10,H2자격으로 4년이상 체류한 현 등록외국인으로, 현재 근무처에서 정상 근로중인 자
(특례) 비수도권에서 3년 이상 체류 중인 자가 광역지자체 추천을 받은 경우도 해당
나. 한국어능력 요건
(기존) 한국어능력 2급 이상(사회통합프로그램 2단계 등)
(특례) 한국어 요건 외 다른 요건 충족할 경우 최초 연장(2년)시까지 한국어 능력 보완할 것을 조건으로 한국어 요건 한시적 유예 시행('26.12.31.까지)
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원특별자치도) 추가요건
가. 법무부 요건 중 4.점수제 총점에서 광역지자체 가점(30점)포함하여 200점 이상인경우 우선추천
※ (지자체 가점없이 200점 이상인경우) 타 분야(기업, 중앙부처) 추천으로 신청(타분야신청이 불가하고, 잔여쿼터가 있는 경우 추천가능)
나.E-7-4 전환 후 2년 이상 도에 체류지(주소)를 계속 두고 있어야 함(도내 시군간 이동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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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홍천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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