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지원사업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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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삼척시청 재난안전과 문의(033 570 3889)
○ 신청서류: 사업신청서, 건축물대장, 내진성능평가 견적서 등
○ 지원방법: 국비 60%, 지방비 30%, 자부담 10%
○ 인증단계: 내진성능평가 용역 시행(건축구조기술사 보유) > 성능 미확보 시 > 내진보강공사
○ 인증혜택: 신축 건축물 지진 인증 시 취득세 5% 감면(건축물 취득일로부터 180일 이내)
문의사항: 강원도 재난대응과(xxx-xxx-xxxx) 또는 삼척시청 재난안전과(xxx-xxx-xxxx)
[출처 :삼척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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