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지원사업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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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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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2016년 경주 및 2017년 포항 지진으로 민간건추물에 큰 피해가 발생하면서 공공건축물 뿐만 아니라 민간건축물까지 지진 안전성에 대한 검증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이에, 행정안전부는 지진화산재해대책법 법령 개정과 건물의 지진안전을 검증하는 전문 인증기관(국토안전관리원, 한국시설안전공단) 지정 등 제도 시행을 위한 사전 준비과정을 거쳐 2019년 3월 6일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를 본격 실시하였습니다.지진재난은 예측이 불가능하고, 한 순간에 막대한 인명과 재산피해를 유발하기 때문에 미리 예방하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로 건물 이용자들의 안전을 지키고, 건물의 가치도 높이세요!○ 신청대상: 지진인증을 희망하는 민간소유 건축물(공공은 제외)
○ 신청방법: 삼척시청 재난안전과 문의(033 570 3889)
○ 신청서류: 사업신청서, 건축물대장, 내진성능평가 견적서 등
○ 지원방법: 국비 60%, 지방비 30%, 자부담 10%
○ 인증단계: 내진성능평가 용역 시행(건축구조기술사 보유) > 성능 미확보 시 > 내진보강공사
○ 인증혜택: 신축 건축물 지진 인증 시 취득세 5% 감면(건축물 취득일로부터 180일 이내)
문의사항: 강원도 재난대응과(xxx-xxx-xxxx) 또는 삼척시청 재난안전과(xxx-xxx-xxxx)

[출처 :삼척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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