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수입축산물(쇠고기) 이력관리제 영업자 대상 상반기 교육알림

본문

1. 수입돼지고기 이력제 신규 도입 등 개정내용이 포함된 '가축 및 축산물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이 '17.6.28.일부터 시행(수입돼지고기에 관한 사항은 '18.12.28.부터 시행)됨에 따라,

2. 수입축산물 이력관리제 영업자 준수율 제고 및 제도 안내를 위해 수입축산물 이력관리제 영업자 대상 상반기 권역별 교육 계획을 알려드리니, 춘천시 관내 해당영업자 분들은 교육에 참석할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 교육일정 ■

가. 일시: '18.3.27.(화)~6.20.(수) 14:00~16:00 *세부 일정은 붙임 참조

나. 장소: 전국 10개 지역(상반기)

다. 참석대상:

     -수입축산물(쇠고기, 돼지고기) 취급 영업장*의 영업자 및 종업원

      *수입판매업, 식육포장처리업, 식육(부산물)판매업,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자 등

      *700㎡ 이상의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 통신판매업자

      *학교급식법 제4조에 따른 급식대상 학교 위탁급식소, 집단급식소

     -시군 축산물이력제 업무 담당자

라. 교육주요 내용

     -수입축산물 이력관리제도 소개, 영업자 준수사항 및 전산시스템 사용방법

     -거래(판매)신고 및 수입축산물, 이력번호 게시·표시 방법 등

 ※ 교육관련 문의: 수입축산물이력제 콜센터 xxxx-xxxx


붙임: 2018년 수입축산물 이력관리제 상반기 권역별 교육 안내 1부.  끝.


[출처 :춘천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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