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승격 하천(사곡천) 하천구역의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알림
-
0 2024-12-30 17:00:01
-
0 2024-12-30 17:00:01
-
2회 연결
본문
[하천법] 제10조 규정에 의거 승격 하천(사곡천)에 대하여 같은법 제10조제4항, [토지이용 규제 기본법] 제8조 등의 규정에 따른 하천구역의 결정, 지형도면을 붙임과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
[출처 :삼척시청 -시정소식-]
0
로그인 후 추천을 하실 수 있습니다.
SNS
댓글목록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