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 개인하수처리시설 분뇨 수거비 지원사업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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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하수처리시설 분뇨 수거비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지원내용: 소규모 개인하수처리시설(50㎥/일 미만) 분뇨 수거 수수료 지원(개소당 연 1회)
- 지원대상: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② 65세 이상 독거노인
③ 세대주 또는 그 배우자가「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장애이 정도가 심한 장애인
④ 가족관계등록부상 18세이하 자녀를 2인 이상 둔 다자녀가구
- 사업기간: 2025년 1월 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선착순)
- 신청방법: 청구서, 분뇨수거 수수료 영수증 및 지원대상 제출
- 신청문의: 인제군청 환경보호과(별관 2층 수질환경팀) 033- 460 - 4456~4457
[출처 :인제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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