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 2025년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및 분뇨 수거비 지원 신청 안내

본문

1.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안내

    가. 개인하수처리시설은 수세식 화장실에서 나오는 분뇨 등을 정화하여 배출하는 수질오염방지 장치로서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공중위생 향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내부 청소를 하여야 합니다.

  

구분

청소시기 

 비고

오수처리시설

하수처리구역 내 

1회/ 년 이상 

 미이행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하수처리구역 외

 필요 시

 정화조

관광숙박업, 관광객이용시설업, 식품접객업, 숙박업) 

1회/ 6월 이상

정화조(상기 외) 

1회/ 년 이상 

   


    나. 관내 분뇨 수집운반업 현황

 용화위생사 033- 461 - 7773

인제위생사 033- 462- 0013 

 인제분뇨사 033- 461- 2609

 인제합강위생사 033- 461- 2803

살구미위생사 033- 461- 2454 

원통위생사 033- 461- 5700 




2. 개인하수처리시설 분뇨 수거비 지원사업 신청 안내  

  - 지원내용: 소규모 개인하수처리시설(50㎥/일 미만) 분뇨 수거 수수료 지원(개소당 연 1회)

  - 지원대상: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② 65세 이상 독거노인

                   ③ 세대주 또는 그 배우자가「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심한 장애인

                   ④ 가족관계등록부상 18세이하 자녀를 2인 이상 둔 다자녀가구

  - 사업기간: 2025년 1월 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선착순) - 신청방법: 청구서, 분뇨수거 수수료 영수증 및 지원대상 제출

  - 신청문의: 인제군청 환경보호과(별관 2층 수질환경팀) 033- 460 - 4456~4457  


[출처 :인제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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