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제7회 강원특별자치도 일자리대상 시행 공고 알림
-
0 2025-01-14 09:40:01
-
0 2025-01-14 09:40:01
본문
일자리창출 및 고용안정, 복지향상에 기여한 도내 일자리 우수기업을 발굴 및 시상하고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7회 강원특별자치도 일자리대상」 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도내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1. 신청대상
〇 도내 소재(본사, 주사업장 또는 주공장) 중소기업으로서 공고일 현재 2년(타 시도에서 이전한 기업은 1년) 이상 정상 가동 중인 기업
※ 소상공인(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 상시근로자 10명 미만, 그 외 업종 5명 미만) 자격제한
〇 또한, 최근 1년간(’24.1.1.∼’24.12.31.) 고용증가 인원이 3명 이상이면서 ’23년 12월 말 대비 ’24년 12월 말 기준 일자리 증가율*이5% 이상인 기업
* 일자리 증가율(%) = {(’24.12월 말 근로자 수 - ’23.12월 말 근로자 수) / ’23.12월 말 근로자 수} × 100
2.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2025. 1. 13.(월)~2. 14.(금) 18:00
○ 신청방법: 방문 또는 우편접수만 가능, 마감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접 수 처: 강릉시 강릉대로 33, 18층 경제진흥과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 공고문을 참고해주세요
1. 신청대상
〇 도내 소재(본사, 주사업장 또는 주공장) 중소기업으로서 공고일 현재 2년(타 시도에서 이전한 기업은 1년) 이상 정상 가동 중인 기업
※ 소상공인(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 상시근로자 10명 미만, 그 외 업종 5명 미만) 자격제한
〇 또한, 최근 1년간(’24.1.1.∼’24.12.31.) 고용증가 인원이 3명 이상이면서 ’23년 12월 말 대비 ’24년 12월 말 기준 일자리 증가율*이5% 이상인 기업
* 일자리 증가율(%) = {(’24.12월 말 근로자 수 - ’23.12월 말 근로자 수) / ’23.12월 말 근로자 수} × 100
2.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2025. 1. 13.(월)~2. 14.(금) 18:00
○ 신청방법: 방문 또는 우편접수만 가능, 마감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접 수 처: 강릉시 강릉대로 33, 18층 경제진흥과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 공고문을 참고해주세요
[출처 :강릉시청 -시정소식-]
0
로그인 후 추천을 하실 수 있습니다.
SNS
댓글목록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