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공동주택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관련 협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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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2025-01-15 14: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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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회 연결
본문
1.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312(2025.1.13)호의 관련입니다.
2. 휴게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22.8.16)이 시행됨에 따라 공동주택에 기준에 적합한 휴게시설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귀 기관에서 제출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휴게시설 설치현황 조사결과, 휴게시설이 설치되지 않거나 설치관리 기준을 미준수한 공동주택이 일부 확인되었으니, 관리·감독하는 공동주택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상 휴게시설 설치 및 설치관리 기준이 준수될 수 있도록 권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관련 산업안전보건법>
ㅇ 제도개요: 사업주는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함(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
ㅇ 제재대상: 아래사업장(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96조의2)은 휴게시설 미설치 시 1천 5백만원 이하, 설치관리기준 미준수 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상시근로자 20명이상 사업장
- 7개 취약직종* 근로자 2명 이상을 사용하는 상시근로자 10명 이상 사업장
* ① 전화상담원, ②돌봄서비스종사원, ③텔레마케터, ④배달원, ⑤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⑥아파트경비원, ⑦건물경비원
붙임 공동주택 등 건물관리업을 위한 휴게시설 의무화제도 안내문 1부. 끝.
2. 휴게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22.8.16)이 시행됨에 따라 공동주택에 기준에 적합한 휴게시설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귀 기관에서 제출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휴게시설 설치현황 조사결과, 휴게시설이 설치되지 않거나 설치관리 기준을 미준수한 공동주택이 일부 확인되었으니, 관리·감독하는 공동주택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상 휴게시설 설치 및 설치관리 기준이 준수될 수 있도록 권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관련 산업안전보건법>
ㅇ 제도개요: 사업주는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함(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
ㅇ 제재대상: 아래사업장(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96조의2)은 휴게시설 미설치 시 1천 5백만원 이하, 설치관리기준 미준수 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상시근로자 20명이상 사업장
- 7개 취약직종* 근로자 2명 이상을 사용하는 상시근로자 10명 이상 사업장
* ① 전화상담원, ②돌봄서비스종사원, ③텔레마케터, ④배달원, ⑤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⑥아파트경비원, ⑦건물경비원
붙임 공동주택 등 건물관리업을 위한 휴게시설 의무화제도 안내문 1부. 끝.
[출처 :삼척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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