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2025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 안내(상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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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2025-01-17 14: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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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회 연결
본문
1. 신청기간 : 2025. 1. 17.(금) ~ 2025. 2. 7.(금) 18:00까지
2. 신청방법 : 삼척시청 농정과 및 읍면동행정복지센터로 신청서류 제출
3. 지원내용 및 사업범위
① 지원내용 : 농업창업, 주택구입 시 대출 지원 [5년 거치 10년 원금균등 분할상환(2.0%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
② 사업범위 및 지원한도
1) 농업창업 (3억원 내) : 영농기반(농지, 농기계 등 구입), 농식품 제조.가공시설 신축 또는 구입
2) 주택구입 (7,500만원 내) : 주택구입(대지 구입포함), 신축 등
4. 사업대상자 및 자격요건
★공통사항
1) 나이, 주거요건 : 만65세 이하(1959. 1. 1.이후 출생자), 세대주
2) 교육요건 : 8시간 이상 이수한자
- 5년 이내만 인정 (2020~2025년)
- 사이버교육 등 : 최대 40시간 인정
- 직접교육 : 소속 교육원 및 위탁공모(농업교육포털 등록) 실시 귀농, 영농 교육 수료증 인정
① 귀농인
1) 지역 : 농촌 외 → 농촌
2) 업종 : 농업 외 산업 → 농업
* 농지대장, 농업경영체 등록이 2년 초과 시 지원 제한 (상속 농지는 예외)
② 귀농희망자 (당해연도에 귀농인 될 사람)
1) 거주기간 : 농촌외 지역 1년이상 거주한 자(신청일 직전)
2) 전입기한 : 당해연도 전입
3) 자금신청 : 전입 이후 가능
③ 재촌비농업인 (농촌에 거주하지만 비농업인)
1) 거주기간 : 농촌지역 1년이상 거주한 자(신청일 기준)
2) 비농업기간 : 5년 이내 영농경험 X(신청일 기준)
3) 제한기준 : 주택자금 지원 제외
5. 지원제외 대상
① 사업기간(15년) 중 영농을 하지 않는자,
② 농업외 타산업분야 종사 또는 농업외 사업자등록을 한자
③금융기관에 연체 중인 자 또는 파산 등으로 법적인 면책을 받아 회생중인 자
6. 제출서류 : 안내문 및 사업지침 참고
7. 유의사항
① 2025년 12월 안으로 대출 받지 않을 경우 – 향후 2년간 해당사업 지원 불가
② 대출금 수령 후 상환기간(15년)동안 사업장소에 거주하면 농업에 종사
=> 타지역 이탈, 지원 농지에 주택건축, 매각 등의 경우 – 대출금 회수, 연체이자 부과, 제재부가금 부과,
형사 고발, 농림사업자금 지원제한 등이 이루어짐
③ 자금신청은 전입한 이후 가능
④ 세부 지원기준 및 제외대상 등 시행지침을 확인하여 사업신청
○ 문의사항 : 삼척시청 농정과 농정기획팀(xxx-xxx-xxxx)
2. 신청방법 : 삼척시청 농정과 및 읍면동행정복지센터로 신청서류 제출
3. 지원내용 및 사업범위
① 지원내용 : 농업창업, 주택구입 시 대출 지원 [5년 거치 10년 원금균등 분할상환(2.0%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
② 사업범위 및 지원한도
1) 농업창업 (3억원 내) : 영농기반(농지, 농기계 등 구입), 농식품 제조.가공시설 신축 또는 구입
2) 주택구입 (7,500만원 내) : 주택구입(대지 구입포함), 신축 등
4. 사업대상자 및 자격요건
★공통사항
1) 나이, 주거요건 : 만65세 이하(1959. 1. 1.이후 출생자), 세대주
2) 교육요건 : 8시간 이상 이수한자
- 5년 이내만 인정 (2020~2025년)
- 사이버교육 등 : 최대 40시간 인정
- 직접교육 : 소속 교육원 및 위탁공모(농업교육포털 등록) 실시 귀농, 영농 교육 수료증 인정
① 귀농인
1) 지역 : 농촌 외 → 농촌
2) 업종 : 농업 외 산업 → 농업
* 농지대장, 농업경영체 등록이 2년 초과 시 지원 제한 (상속 농지는 예외)
② 귀농희망자 (당해연도에 귀농인 될 사람)
1) 거주기간 : 농촌외 지역 1년이상 거주한 자(신청일 직전)
2) 전입기한 : 당해연도 전입
3) 자금신청 : 전입 이후 가능
③ 재촌비농업인 (농촌에 거주하지만 비농업인)
1) 거주기간 : 농촌지역 1년이상 거주한 자(신청일 기준)
2) 비농업기간 : 5년 이내 영농경험 X(신청일 기준)
3) 제한기준 : 주택자금 지원 제외
5. 지원제외 대상
① 사업기간(15년) 중 영농을 하지 않는자,
② 농업외 타산업분야 종사 또는 농업외 사업자등록을 한자
③금융기관에 연체 중인 자 또는 파산 등으로 법적인 면책을 받아 회생중인 자
6. 제출서류 : 안내문 및 사업지침 참고
7. 유의사항
① 2025년 12월 안으로 대출 받지 않을 경우 – 향후 2년간 해당사업 지원 불가
② 대출금 수령 후 상환기간(15년)동안 사업장소에 거주하면 농업에 종사
=> 타지역 이탈, 지원 농지에 주택건축, 매각 등의 경우 – 대출금 회수, 연체이자 부과, 제재부가금 부과,
형사 고발, 농림사업자금 지원제한 등이 이루어짐
③ 자금신청은 전입한 이후 가능
④ 세부 지원기준 및 제외대상 등 시행지침을 확인하여 사업신청
○ 문의사항 : 삼척시청 농정과 농정기획팀(xxx-xxx-xxxx)
[출처 :삼척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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