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 신규농업인(귀농인) 현장실습교육 연수지원 대상자 추가모집(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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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2018-03-20 20:18:01
본문
▣ 신규농업인(귀농인) 현장실습교육 연수지원 대상자 추가 모집(1명)
1. 내 용 : 신규농업인(귀농인)이 지역의 선도농가에서 5개월간 현장실습수행
* 연수지원 대상자(귀농인)에게 교육훈련비 지원
(월 80만원/월 20일(160시간)이상 연수시)
2. 현장실습생 신청자격
* 사업시행년도 1월 1일 기준 농업 종사를 목적으로 철원군으로 이주한 신규농업인 또는 만 40세미만
청장년층
- 사업시행년도 기준으로 최근 5년 이내(2013년 1월 1일 이후 귀농인) 주민등록상으로 철원군으로 이주한 귀농·귀촌인 지원가능
(단, 귀농연수생 선발시 우선적으로 귀농인을 선발하고, 귀농연수생 모집 충원이 어려울 경우에만 만 40세미만의 예비귀농인 선발)
3. 연수시행자(선도농가) 신청은 추후 공지(현장실습생 선정 후)
* 연수시행자(선도농가)에게 멘토수당 지원(월 40만원/월 20일(160시간)이상 연수시)
4. 신청기간 및 문의 : 2018. 3. 28.(수)한
농업기술센터 농업지원과(☎xxx-xxxx)
※ 제출서류
①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연수신청서 [붙임 1]
② 보안서약서 및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붙임 2]
③ 현장실습교육 추진계획서 [붙임 3] - 시스템에 입력필수
※ http://hrd.rda.go.kr 회원가입 후 현장실습교육 신청
④ 주민등록 관련자료(주소이력 포함), 교육수료증, 농지원부, 사업계획서
1. 내 용 : 신규농업인(귀농인)이 지역의 선도농가에서 5개월간 현장실습수행
* 연수지원 대상자(귀농인)에게 교육훈련비 지원
(월 80만원/월 20일(160시간)이상 연수시)
2. 현장실습생 신청자격
* 사업시행년도 1월 1일 기준 농업 종사를 목적으로 철원군으로 이주한 신규농업인 또는 만 40세미만
청장년층
- 사업시행년도 기준으로 최근 5년 이내(2013년 1월 1일 이후 귀농인) 주민등록상으로 철원군으로 이주한 귀농·귀촌인 지원가능
(단, 귀농연수생 선발시 우선적으로 귀농인을 선발하고, 귀농연수생 모집 충원이 어려울 경우에만 만 40세미만의 예비귀농인 선발)
3. 연수시행자(선도농가) 신청은 추후 공지(현장실습생 선정 후)
* 연수시행자(선도농가)에게 멘토수당 지원(월 40만원/월 20일(160시간)이상 연수시)
4. 신청기간 및 문의 : 2018. 3. 28.(수)한
농업기술센터 농업지원과(☎xxx-xxxx)
※ 제출서류
①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연수신청서 [붙임 1]
② 보안서약서 및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붙임 2]
③ 현장실습교육 추진계획서 [붙임 3] - 시스템에 입력필수
※ http://hrd.rda.go.kr 회원가입 후 현장실습교육 신청
④ 주민등록 관련자료(주소이력 포함), 교육수료증, 농지원부, 사업계획서
[출처 :철원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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