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2025년 동해시 농촌주택개량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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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간: 2025. 1. 22.(수) ~ 2. 14.(금)
- 접 수처: 동해시청 건축과
- 사업내용: 노후 · 불량주택 개량자금 및 신축자금 융자 지원(농협)
- 사업대상: 농어촌지역 무주택자 또는 본인 소유의 노후 · 불량주택개량 희망자
(농어촌지역이란? 토지이용계획원 상 자연녹지지역인 경우)
- 대상주택: 연면적(부속건축물 포함) 150㎡ 이하 단독주택
- 대출한도: 신축(개축, 재축 포함) 2.5억원, 증축 · 대수선 1.5억원 한도
* 주택개량 소요비용 이내, 농협 여신규정에 따라 대출
- 금      리: 고정(2%) 또는 변동금리(*청년의 경우 1.5% 고정금리)
- 상      환: 1년 거치 19년 분할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 상환
- 구비서류: 사업대상자, 세대 분리한 배우자, 세대원 전원의 주택 보유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재산세 과세증명서 등),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문      의: 동해시 건축과 건축행정팀(xxx-xxx-xxxx

[출처 : 동해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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