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일부 개정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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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축운송업자와 축산농가 등을 대상으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이 아래와 같은 주요내용으로

  개정 및 시행('25.1.20.)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축분뇨가 차량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가축운송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기준 마련

가금농장 등에 설치된 폐쇄회로 텔레비전 영상기록의 30일 이상 보관

럼피스킨 방역조치 근거의 명확화 등

[출처 :인제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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