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위해식품 긴급회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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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김포시 소재 식품제조가공업소에서 생산유통한 제품의 부적합 사항(세균수)이 있어,

「식품위생법」 제72조 규정에 의거 위해식품 등 긴급 회수 명령 사실을 안내드립니다.


  • 회수대상 제품

제품명

유통/소비기한

식품유형

제조원

소재지

부적합 내역

김맛나

2025.7.13일까지 

과자

서울제과

경기도 김포시 하성면

원산로 54

세균수

(3등급)



붙임  긴급 회수문 1부.



[출처 :춘천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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