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읍면소식] 2025년 둔내면 주민자치 프로그램 수강생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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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2025-01-24 11: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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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2025년 수강신청서.hwp (64.0K) 다운로드0 2025-01-24 11: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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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횡성군 둔내면 공고 제2025-6호
2025년 둔내면 주민자치 프로그램 수강생 모집 공고
「횡성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1조에 따라 2025년 둔내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생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고자 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5년1월24일
횡성군 둔내면장
1. 접수기간 : 2025.2.3.(월)∼2.14.(금) / 평일 09:00 ~ 18:00
(근무시간중에만 접수가능. 토,일 휴일접수불가)
2. 접수장소 : 둔내면행정복지센터 총무팀(xxx-xxx-xxxx)
3. 접수대상 :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둔내면을 포함한 횡성군 거주자
4. 모집프로그램(※붙임1참조) : 민요반 외 23개
- 기존강좌 : 프로그램별 정원의 70%이상 신청 시 개설 가능
- 신규강좌 : 신규개설신청서(※붙임3참조), 수강신청자 15명 이상 시 개설 가능
- 공통사항 : 강사 미지원 시 개설 불가, 평균 출석률 8명미만 하반기 폐강
5. 모집인원 : 붙임 모집현황 참조
- 모집인원 초과 시 : 주민등록상 주소 1순위)둔내면, 2순위)선착순(횡성군민)
6. 접수방법 : 본인 방문 선착순 접수(우편(유선) 및 대리, 단체접수 불가)
- 수강신청서(※붙임2참조), 신분증 지참.
7. 수 강 료 : 상/하반기별 30,000원(수강신청시 납부, 계좌이체)
(수강료와 별도로 교재비,장비,재료비 등 본인 부담)
8. 프로그램 운영개요
- 운영기간 : 2025. 3. 4. ~ 2025. 12. 19.(상.하반기별 운영)
- 프로그램 : 18개 프로그램 24개반
- 운영방법
▸ 상반기 8월 둘째주까지 운영 후 종강.
▸ 폐강기준
․ 반기별 평균 수강인원 8명 미만과 평균 참석률 50% 미만
(※평가기준 : 출석부(대리서명불가) 및 출석 사진)
․ 주민자치프로그램 발표회 미참여 프로그램
9.수강료 반환
- 프로그램 수강인원 미달로 미개강시 반환.
- 프로그램 개강 후 7일이내 03월04일 ~ 03월11일 전으로 미수강 취소시에만 반환가
10. 기타문의 : 둔내면행정복지센터 총무팀 (☎ xxx-xxx-xxxx)
2025년 둔내면 주민자치 프로그램 수강생 모집 공고
「횡성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1조에 따라 2025년 둔내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생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고자 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5년1월24일
횡성군 둔내면장
1. 접수기간 : 2025.2.3.(월)∼2.14.(금) / 평일 09:00 ~ 18:00
(근무시간중에만 접수가능. 토,일 휴일접수불가)
2. 접수장소 : 둔내면행정복지센터 총무팀(xxx-xxx-xxxx)
3. 접수대상 :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둔내면을 포함한 횡성군 거주자
4. 모집프로그램(※붙임1참조) : 민요반 외 23개
- 기존강좌 : 프로그램별 정원의 70%이상 신청 시 개설 가능
- 신규강좌 : 신규개설신청서(※붙임3참조), 수강신청자 15명 이상 시 개설 가능
- 공통사항 : 강사 미지원 시 개설 불가, 평균 출석률 8명미만 하반기 폐강
5. 모집인원 : 붙임 모집현황 참조
- 모집인원 초과 시 : 주민등록상 주소 1순위)둔내면, 2순위)선착순(횡성군민)
6. 접수방법 : 본인 방문 선착순 접수(우편(유선) 및 대리, 단체접수 불가)
- 수강신청서(※붙임2참조), 신분증 지참.
7. 수 강 료 : 상/하반기별 30,000원(수강신청시 납부, 계좌이체)
(수강료와 별도로 교재비,장비,재료비 등 본인 부담)
8. 프로그램 운영개요
- 운영기간 : 2025. 3. 4. ~ 2025. 12. 19.(상.하반기별 운영)
- 프로그램 : 18개 프로그램 24개반
- 운영방법
▸ 상반기 8월 둘째주까지 운영 후 종강.
▸ 폐강기준
․ 반기별 평균 수강인원 8명 미만과 평균 참석률 50% 미만
(※평가기준 : 출석부(대리서명불가) 및 출석 사진)
․ 주민자치프로그램 발표회 미참여 프로그램
9.수강료 반환
- 프로그램 수강인원 미달로 미개강시 반환.
- 프로그램 개강 후 7일이내 03월04일 ~ 03월11일 전으로 미수강 취소시에만 반환가
10. 기타문의 : 둔내면행정복지센터 총무팀 (☎ xxx-xxx-xxxx)
[출처 :횡성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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