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저상버스 예외승인노선 및 사유, 개선계획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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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2025-01-24 11:00:01
본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의3제4항에 의거, 2024년 12월 31일로 현행화된 저상버스 예외승인 노선 및 사유, 개선계획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붙임 저상버스 예외승인 노선 현황 및 사유 개선 계획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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