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대표]  2024년 점자 문서 요구 현황 및 제공 실적 공개

본문

점자법에 따라 2024년도 점자 문서 요구 현황 및 제공 실적을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해당없음)

※ 근거 규정
「점자법」 제12조의2(공공기관등의 점자 문서 제공 등) ① 공공기관등은 시각장애인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일반활자 문서를 동일한 내용의 점자(전자점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문서로 제공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등은 제1항에 따른 연간 점자 문서 요구 현황 및 그 제공 실적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다음해 1월 31일까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출처 :횡성군청 -시정소식-]

0
로그인 후 추천을 하실 수 있습니다.
SNS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54,950 건 - 1 페이지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