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해빙기 환경오염사고 예방을 위한 배출사업장 특별 지도․점검 실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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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봄철 해빙기를 맞아 유류 누출, 환경오염 배출시설 방지시설의 동파, 파손 방치 등으로 오염물질의 유출 우려가 예상되는 사업장에 대하여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 해빙기에는 하천 유지 수량이 적어 폐수, 유류 등이 하천으로 유입될 경우 물고기 폐사, 악취발생, 수질 악화 등 수질오염사고 우려가 높아 이번 점검에서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시설 동파, 파손 등에 의한 오염물질 유출여부, 폐기물의 관리실태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며, 운영일지 기록·보관 등 관련법규 준수여부 등도 점검하게 된다.


□ 금회 점검대상은 대기 및 폐수, 폐기물, 비산먼지, 토양오염 배출사업장 등으로 환경오염물질 유출시 주변지역에 환경피해가 크게 발생할 수 있거나 민원이 다수 발생된 사업장, 과거 환경오염행위로 적발된 중점관리대상 사업장이며,


□ “점검결과 위반사업장에 대하여는 관련 법률이 정하는 행정처분기준에 따라 과태료 부과, 시설 개선명령, 사법기관 고발조치 등 엄격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출처 :양구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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