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읍면소식] 2025년 상반기 공근면 주민자치프로그램 수강생 모집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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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2025-02-05 12:00:01
본문
횡성군 공근면 공고 제2025-3호
2025년 상반기 공근면 주민자치프로그램 수강생 모집공고
「횡성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제11조에 따라 2025년 상반기 공근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생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고자 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5년 2월 5일
공 근 면 장
1. 접수기간 : 2025. 2. 5.(수)∼2. 18.(화) / 평일 09:00 ~ 18:00(공휴일 접수 불가)
2. 접수장소 : 공근면행정복지센터 총무팀
3. 접수방법 : 수강신청서(붙임2), 주민등록등본(주소확인용)
※ 본인 방문 선착순 접수(우편(유선) 및 대리·단체접수 불가)
4. 모집인원 : (붙임 1) 참조
가) 모집인원 초과 신청 시 선발기준 : 선착순
나) 1인 최대 신청 강좌 수 : 2개
5. 모집프로그램 (붙임 1) 참조
(서예 프로그램의 경우 한글 및 한문 통합 운영)
6. 개설기준 : 프로그램 신청자 10명 이상 (단, 공근면민 80% 이상)
7. 수 강 료 : 프로그램당 30,000원 (교재비, 장비, 재료비 등 본인 부담)
가) 수강료는 프로그램 신청 시 납입하여야 함
나) 개강일로부터 7일 이후 수강취소 할 경우 수강료 반환불가
(단, 횡성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단순변심이 아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시 반환 가능)
8. 납부방법 : 수강신청 시 현금 납부 (계좌이체 불가)
9. 운영기간 : 2025년 3월 4일 ~ 7월 31일(기타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10. 기타문의 : 공근면행정복지센터 총무팀 (☎ xxx-xxx-xxxx)
※ 주민자치프로그램 시간표 및 강의실은 수강생 모집 후 별도 안내 예정
※ 1인 2개 프로그램 수강 시, 신청한 프로그램의 운영시간이 중복될 경우 1개의 프로그램만 선택하여야 함(이 경우 수강료 반환 가능)
※ 개설기준(수강신청 최소인원 10명)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강사 모집이 되지 않는 프로그램의 경우 개설되지 않을 수 있음
※ 2025년 상반기 프로그램 운영 심의 후 2025년 하반기 프로그램 개설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개설 된 프로그램은 수업 점검 실시
- 무작위 수업 참관하여 수강생 인원 10인 미만이 5회 이상 확인될 경우 강제 폐강될 수 있습니다.
※ 예산 및 지역사정에 의해 주민자치위원회 심의 후 프로그램 개설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장소는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2025년 상반기 공근면 주민자치프로그램 수강생 모집공고
「횡성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제11조에 따라 2025년 상반기 공근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생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고자 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5년 2월 5일
공 근 면 장
1. 접수기간 : 2025. 2. 5.(수)∼2. 18.(화) / 평일 09:00 ~ 18:00(공휴일 접수 불가)
2. 접수장소 : 공근면행정복지센터 총무팀
3. 접수방법 : 수강신청서(붙임2), 주민등록등본(주소확인용)
※ 본인 방문 선착순 접수(우편(유선) 및 대리·단체접수 불가)
4. 모집인원 : (붙임 1) 참조
가) 모집인원 초과 신청 시 선발기준 : 선착순
나) 1인 최대 신청 강좌 수 : 2개
5. 모집프로그램 (붙임 1) 참조
(서예 프로그램의 경우 한글 및 한문 통합 운영)
6. 개설기준 : 프로그램 신청자 10명 이상 (단, 공근면민 80% 이상)
7. 수 강 료 : 프로그램당 30,000원 (교재비, 장비, 재료비 등 본인 부담)
가) 수강료는 프로그램 신청 시 납입하여야 함
나) 개강일로부터 7일 이후 수강취소 할 경우 수강료 반환불가
(단, 횡성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단순변심이 아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시 반환 가능)
8. 납부방법 : 수강신청 시 현금 납부 (계좌이체 불가)
9. 운영기간 : 2025년 3월 4일 ~ 7월 31일(기타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10. 기타문의 : 공근면행정복지센터 총무팀 (☎ xxx-xxx-xxxx)
※ 주민자치프로그램 시간표 및 강의실은 수강생 모집 후 별도 안내 예정
※ 1인 2개 프로그램 수강 시, 신청한 프로그램의 운영시간이 중복될 경우 1개의 프로그램만 선택하여야 함(이 경우 수강료 반환 가능)
※ 개설기준(수강신청 최소인원 10명)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강사 모집이 되지 않는 프로그램의 경우 개설되지 않을 수 있음
※ 2025년 상반기 프로그램 운영 심의 후 2025년 하반기 프로그램 개설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개설 된 프로그램은 수업 점검 실시
- 무작위 수업 참관하여 수강생 인원 10인 미만이 5회 이상 확인될 경우 강제 폐강될 수 있습니다.
※ 예산 및 지역사정에 의해 주민자치위원회 심의 후 프로그램 개설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장소는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출처 :횡성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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