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공동주택의 불량 소방시설 보수업체 선정관련 협조요청

본문

1.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779(2025.2.3.)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소방청으로부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동주택의 '소방시설 등' 자체점검 결과 불량 소방시설를 신속하게 보수를 시행하여야 하므로, 공동주택에서 보수업체 선정 시 수의계약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이 있었습니다.
 
 3. 이에,「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제4조제3항[별표2] 제11호*에 따라 '불량소방시설로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정상작동이 불가능하여 긴급하게 보수업체를 선정해야 하는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함을 알려드리니, 각 시·군 및 기관에서는 해당 내용을 공동주택 등에 안내하여 공동주택의 불량 소방시설 보수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 중인 정책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지하공간 침수 방지 등 재해예방사업으로서 경쟁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을 때.  끝.

[출처 :삼척시청 -시정소식-]

0
로그인 후 추천을 하실 수 있습니다.
SNS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55,083 건 - 1 페이지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