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속초시)주거급여 보장비용징수처분 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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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46조 및 제47조,「주거급여법」제20조 규정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보장비용 징수 대상자에게「행정절차법」제21조에 따른 처분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5년 2월 5일 ~ 2025년 2월 21일(16일간)
2. 공시송달 내용 : 주거급여 보장비용징수처분 통지서 반송분
3. 공시송달 대상자 : 공고문 참조
4. 문의사항 : 속초시청 건축과 건축정책팀 (xxx-xxx-xxxx)

이해당사자께서는 이의가 있으시면 위 연락처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공고 기간이 경과되면「행정절차법」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해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강원도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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