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2025 장기수선계획 실무 가이드라인 배포 안내

본문

1. 귀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도, 시, 군, 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이 개정·시행(’24.12.27.)됨에 따라 해당사항과 지자체, 관계기관의 의견 등을 반영하여 장기수선계획 실무 가이드라인을 개정하였습니다.
 
3. 이에 따라 ‘2025 장기수선계획 실무 가이드라인’을 배포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관할 공동주택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장기수선계획 실무 가이드라인 개정 주요사항
  - [별표1]-‘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 개정사항 반영
  - 지자체, 관계기관 등의 장기수선계획 실무 가이드라인 개정 필요의견 반영
  - 부록(장기수선항목 해설) 내용 수정
    ①참고사진 보완, ②공사항목 정의, 범위 등 명확화, ③전면교체의 최소 단위 명확화, ④전면교체와 부분수선 구분 명시 등
 
 □ 배포 방법
  -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myapt.molit.go.kr) 홈페이지의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공공저작물 자유이용이 허락되나, 상업적 이용은 금지됩니다.  끝.

[출처 :삼척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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