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2025년 새일여성인턴제 참가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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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2025-02-07 18: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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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원주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는 경력단절여성 등이 기업 인턴근무 경험을 통해 자신감과 현장적응력을 높이고 취업 후 직장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인턴십 참가자 및 기업체를 모집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2. 5.
원주여성새로일하기센터
1. 사업목적
- 경력단절여성이 기업 인턴근무 경험을 통해 자신감과 현장적응력을 높이고 취업 후 직장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함.
2. 지원 기준
- 1인 총액 460만원 한도(기업 400만원, 인턴 60만원)
3. 인턴 근무 조건
①전일제 인턴: 주35시간 이상(월183시간/ 월 1,835,490원 이상)
②시간제 인턴: 주당 20~35시간 미만
※최저임금의 110%이상, 4대 보험가입, 전일제와 균등대우
4. 연계대상기업
- 4대보험 가입 기업체(사업장)로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 1000인 미만 기업체
✻ 연계제외 대상 사업장은 인턴 연계 금지
(첨부파일 참조: 새일·결혼이민여성인턴제 참가 관련 확인사항(기업체용) p2)
✻ 새일여성인턴 사업의 인턴채용지원금과 타보조사업의 기업 지원금은 중복 지원되지 않음.
(청년내일채움공제, 고용촉진장려금 등 중앙부처 또는 자치단체가 기업에 지원하는 보조금)
✻ 참여기업의 특정기간 인위적 감원 사실 유무 판단은 근로복지공단과 한국고용정보원의회신자료를 모두 확인 후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인턴 연계 가능함.
5. 인턴 참여 대상자
- 미취업 상태에 있는 경력단절여성 및 구직 희망 여성으로서 새일센터에 구직등록(필수)한
여성을 대상으로 한다.
6. 인턴기간 및 근무
- 인턴기간은 3개월
7. 신청방법 및 구비 서류
- 접수기간: 2025. 1. 6.(월) ~ 사업비 소진 시까지
- 신청방법: 구직(구인)등록 후 [붙임]참가신청서 제출
- 신청장소: 원주새일센터 (원주시 서원대로 383, 고용복지플러스센터 2층 24번 창구)
- 문의: 원주여성새로일하기센터(☎xxx-xxx-xxxx)
붙임1. 새일여성인턴제 모집 안내문 1부.
2. 구인신청 서식 및 기업체 참가 관련 확인사항 1부.
2025. 2. 5.
원주여성새로일하기센터
1. 사업목적
- 경력단절여성이 기업 인턴근무 경험을 통해 자신감과 현장적응력을 높이고 취업 후 직장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함.
2. 지원 기준
- 1인 총액 460만원 한도(기업 400만원, 인턴 60만원)
3. 인턴 근무 조건
①전일제 인턴: 주35시간 이상(월183시간/ 월 1,835,490원 이상)
②시간제 인턴: 주당 20~35시간 미만
※최저임금의 110%이상, 4대 보험가입, 전일제와 균등대우
4. 연계대상기업
- 4대보험 가입 기업체(사업장)로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 1000인 미만 기업체
✻ 연계제외 대상 사업장은 인턴 연계 금지
(첨부파일 참조: 새일·결혼이민여성인턴제 참가 관련 확인사항(기업체용) p2)
✻ 새일여성인턴 사업의 인턴채용지원금과 타보조사업의 기업 지원금은 중복 지원되지 않음.
(청년내일채움공제, 고용촉진장려금 등 중앙부처 또는 자치단체가 기업에 지원하는 보조금)
✻ 참여기업의 특정기간 인위적 감원 사실 유무 판단은 근로복지공단과 한국고용정보원의회신자료를 모두 확인 후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인턴 연계 가능함.
5. 인턴 참여 대상자
- 미취업 상태에 있는 경력단절여성 및 구직 희망 여성으로서 새일센터에 구직등록(필수)한
여성을 대상으로 한다.
6. 인턴기간 및 근무
- 인턴기간은 3개월
7. 신청방법 및 구비 서류
- 접수기간: 2025. 1. 6.(월) ~ 사업비 소진 시까지
- 신청방법: 구직(구인)등록 후 [붙임]참가신청서 제출
- 신청장소: 원주새일센터 (원주시 서원대로 383, 고용복지플러스센터 2층 24번 창구)
- 문의: 원주여성새로일하기센터(☎xxx-xxx-xxxx)
붙임1. 새일여성인턴제 모집 안내문 1부.
2. 구인신청 서식 및 기업체 참가 관련 확인사항 1부.
[출처 : 원주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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