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 강원특별법 농지특례 농촌활력촉진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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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경제 ·관광 등 지역발전에 필요한 다양한 개발 계획으로 지역특성과 여건에 맞게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농촌의 활역을 창출하세요

신청대상: 시장 ·군수(각종 개발부서)또는 민간사업자
신청기간 : 2025.5.1.~6.30.
신청방법 : 시군(농업정책과)->강원특별자치도(농청과)
지구규모 : 3만 ㎡이상 (농지, 비농지 포함)
지구혜택 : 지구내 농업진흥지역(절대농지) 해제 (도 권한)
개발구역 규모설정 유연성 확보
신청절차 : 기본계획(안)작성 - 지역주민 의견수렴 -> 지정계획 수립 -> 도제출

[출처 :철원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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