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비어업인 수산자원 포획·채취 제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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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어업인 수산자원 포획·채취 제한사항
(근거 : 강원특별자치도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획·채취 관리 기준에 관한 조례)

□ 주요 제한사항

1. 품종: 정착성 수산동물(전복, 해삼, 성게, 홍합) 및 문어
   제한구역: 어촌계 어장(마을어업 및 협동양식어업) 구역
   제한기간: 연중

2. 품종: 도루묵(통발을 사용하여 포획하는 경우)
   제한구역: 강원특별자치도 관할 수역
   제한기간: 10월 ~ 12월

3. 품종: 대문어(8kg 이상)
   제한구역: 강원특별자치도 관할 수역
   제한기간: 3월 ~ 5월

[출처 :삼척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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