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보건소]  횡성군 건강생활실천 활성화 및 영양관리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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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공고 제2025 - 1호

횡성군 건강생활실천 활성화 및 영양관리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횡성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12일
횡 성 군 수

횡성군 건강생활실천 활성화 및 영양관리 운영 조례안 입법 예고

1. 제정취지
횡성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건강생활실천사업 활성화 및 영양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건강생활실천사업의 근거 및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목적 및 용어 정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3조)
나. 건강생활실천의 계획수립 및 사업의 지원(안 제4조~제6조)
다. 사업의 마일리지 사용 및 제한(안 제7조)
라. 사업의 기록 및 관리, 개인정보 보호(안 제8조~제9조)
마. 영양관리의 계획수립 및 영양조사(안 제10조~제11조)
바. 영양관리의 사업추진 및 교육, 기관협력(안 제12조~제14조)

3. 의견제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5년 3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횡성군수(보건소 건강증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건강증진과(전화 xxx-xxx-xxxx, Fax xxx-xxx-xxxx)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우)25220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횡성읍 태기로 15자치행정과

4. 참고사항
이 입법예고문은 횡성군 홈페이지(www.hsg.go.kr) “입법예고”란에도 게재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횡성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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