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사료관리법」 위반사항(카페 등에서 반려동물용 메뉴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행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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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2025-02-13 18:00:01
본문
□일반음식점, 제과점, 카페, 애견카페 등 식품접객업소에서 반려동물용 메뉴¹를 사료제조업 등록 및 사료성분등록을 하지 않고 제조²하여 판매³하는 행위는
「사료관리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식품 관련 인허가와 별개로 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1. 반려동물용 메뉴 예시: 음료, 아이스크림, 과자, 빵 등
2. 제조: 일반적인 제조와 가공, 혼합ㆍ배합ㆍ화합 포함
3. 판매: 유상 판매와 공급, 무상제공 포함
-「사료관리법」에 의거 반려동물에게 급여하는 주식 또는 간식은 '사료'로 정의함.
-근거법령: 사료관리법 제2조(정의), 제8조(제조업의 등록), 제12조(사료의 성분등록 및 취소) 및 제37조(벌칙)
-처벌내용: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반려동물용 사료를 제조¹하여 판매²하는 등 사료제조업을 영위하려는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 축산과(xxx-xxx-xxxx)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조: 일반적인 제조와 가공, 혼합ㆍ배합ㆍ화합 포함
2. 판매: 유상 판매와 공급, 무상제공 포함
「사료관리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식품 관련 인허가와 별개로 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1. 반려동물용 메뉴 예시: 음료, 아이스크림, 과자, 빵 등
2. 제조: 일반적인 제조와 가공, 혼합ㆍ배합ㆍ화합 포함
3. 판매: 유상 판매와 공급, 무상제공 포함
-「사료관리법」에 의거 반려동물에게 급여하는 주식 또는 간식은 '사료'로 정의함.
-근거법령: 사료관리법 제2조(정의), 제8조(제조업의 등록), 제12조(사료의 성분등록 및 취소) 및 제37조(벌칙)
-처벌내용: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반려동물용 사료를 제조¹하여 판매²하는 등 사료제조업을 영위하려는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 축산과(xxx-xxx-xxxx)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조: 일반적인 제조와 가공, 혼합ㆍ배합ㆍ화합 포함
2. 판매: 유상 판매와 공급, 무상제공 포함
[출처 : 강원도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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