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2025년 낚시전문교육 계획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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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 관리 및 육성법」제47조에 따라 낚시터업자,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을 대상으로 낚시인의 안전과 수산자원 보호 등을 위해 해양수산부장관이 실시하는 전문교육 계획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사항은 한국어촌어항공단 수산어촌교육실(xxxx-xxxx)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낚시정보종합포털(www.naksinuri.kr),   문의(xxxx-xxxx)

[출처 :삼척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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