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공공2부제 시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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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공공부문 차량의 2부제를 시행합니다.가. 시행기간 :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예비저감조치 포함) 시행일
- 토·일요일, 공휴일 제외
나. 시행방식 : 홀짝제 운영
- 홀수(짝수)일에는 차량번호 끝자리 홀수(짝수) 차량만 운행 가능
다. 시행대상 : 비상저감조치 시행지역 행정·공공기관 소유 차량 및 임직원(공무직,기간제 근로자 포함) 차량
- 제외대상 차량은 표지를 발급 부착하여 운행가능

[출처 :철원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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