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 화천형행복일자리 자주하는 질문(FAQ)
본문
Q1. 화천형행복일자리사업의 신청자격은?
- 만 18세 이상 근로가능한 자로써 공고일 현재 화천군 관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입니다. 단, 사역기간동안 관내 주소 반드시 유지되어야 합니다.
Q2. 화천형행복일자리사업 참여 근로자의 법적 지위는?
- 행복일자리사업은 “정부의 복지정책 및 실업대책 등에 의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됨. 따라서 행복일자리사업 참여근로자는 사용기간 제한(2년)의 예외에 해당하여 정규직(공무직) 전환 대상이 아닙니다.
※ 관련근거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1항6호, 「같은법 시행령」 제3조2항1호
Q3. 행복일자리사업의 공고 시기는 언제인지?
- 시책사업별로 사업운영 기간이 다르나 보통 연중 11개월 이내로 상·하반기 분리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보통 상반기의 공고 시기는 전년도 12월 중, 하반기의 공고 시기는 당해연도 6월 중 군 홈페이지에 각 시책 사업별로 공고하게 됩니다.
Q4. 부부가 함께 행복일자리사업 참여가 가능한지?
- 화천형행복일자리사업의 신청자격은 만18세 이상 근로가능한 화천군민으로 선발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부부 모두 행복일자리사업 참여가 가능합니다.
Q5. 연금수급자도 행복일자리사업 참여가 가능한지?
- 참여 가능합니다. 단,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 직원에 해당하는 직역연금 수급자는 선발 시 경쟁률에 따라 심사 시 감점이 부여됩니다.
Q6. 직접 일자리사업의 중복참여가 가능한지?
- 전일제(주30시간 이상) 일자리 사업의 경우 다른 사업 참여일과 겹치지 않는다면 중복참여 가능합니다.
예시) 전일제로 월‧수‧금요일 참여하고 시간제로 화요일 참여 ⟹ 중복 아님
- 시간제(주30시간 미만), 간헐적사업(주말 또는 특정일)의 경우 시간대가 중첩되지 않는다면 중복참여 가능합니다.
- 단, 동일한 기간에 3개 이상의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참여시간이 겹치지 않아도 중복참여로 간주하여 불가합니다.
예시) A시간제(월‧화), B시간제(수), C간헐적(토) 사업 참여 ⟹ 3개 사업 중복참여(불가)
Q7. 직접 일자리사업의 반복참여가 가능한지?
- 화천군은 고용위기 지역으로 반복참여 제한에 어려움이 있어 반복참여가 허용됩니다.
- 단, 최근 3년 중 2년 이상 반복참여자인 경우 선발심사 시 감점이 부여됩니다.
Q8. 가족 등 타인 명의의 통장으로 급여 수령이 가능한지?
- 반드시 사업참여자 본인 명의의 통장만 급여 수령이 가능합니다.
Q9. 근로시간이 주15시간 미만일 때 주휴수당 지급이 되는지?
- 주15시간 미만 근로자는 유급휴일 및 연차유급휴가 미지급됩니다.
Q10. 매년 가을에 개최되는 화천군 용화축전 체육행사 참여 시 일당 지급이 가능한지?
- 법원 출두, 공공기관 소집(각종 체육행사 참여) 등에 의한 경우 본인의 개인 사정에 따라 참여한 것이므로 미지급합니다.
Q11. 경조사 휴가 일수와 휴가일의 임금 지급은 어떻게 되는지?
- 휴가 해당일은 임금 미지급이나 주휴 및 연차수당은 지급합니다.
- 단, 배우자의 출산으로 인한 휴가일 경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임금을 지급합니다.
* 결혼 : 본인 5일 / 자녀 1일
* 출산 : 배우자 20일(급여 지급)
* 입양 : 본인 20일
* 사망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일 /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외조부모 3일 /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일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일
Q12. 사역기간 중 병원입원 및 통원치료 시 사업참여 유보가 가능한지?
- 참여자의 병원입원·통원치료를 위하여 사업 참여가 곤란할 경우, 사업 참여 일시중지 신청(반드시 진단서를 첨부) 시 10일간(공휴일 및 토·일요일 포함) 사업 참여 일시유보가 가능합니다.
- 사업 재참여 요청 시 사업 잔여기간의 범위 내 참여 가능합니다.
Q13. 행복일자리사업의 채용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 서류전형, 필기시험, 실기시험(체력검정 포함), 면접전형 중 반드시 둘 이상의 방법으로 채용하며, 응시자와 선발 예정 인원이 같아도 마찬가지입니다.
Q14. 원서접수 결과 기존에 참여했던 근로자만 지원하였을 경우 재공고 실시하는지?
- 기존 참여자만 지원하였을 경우 반복참여 제한을 위하여 재공고를 통해 지원자 추가 모집을 실시합니다.
- 이 경우 기존참여자의 서류는 1차 공고 시 제출한 채용 서류로 갈음하여 응시자격이 유지됩니다.(별도 재응시 불요)
- 단, 사업추진이 긴박하여 긴급 충원이 필요한 경우 재공고 생략이 가능합니다.
Q15. 면접심사위원은 내부 공무원으로만 구성되는지?
- 면접심사위원은 3인 이상으로 하되 2인 이상의 외부 위원을 구성하여 심사 진행하며, 시책사업 부서장, 담당, 담당자는 면접 심사 시 제척됩니다.
※ 본 기준은 2025년도 수립한 화천형행복일자리 채용지침에 의거한 내용입니다.(기준일 : 2025. 2. 11.)
[출처 :화천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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