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건설공사 등 시행시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확인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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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공사 등 시행시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확인 안내


○ 땅 속이나 수중, 건조물 등에 매장되어 있는 유형 문화재를 매장문화재라고 하며, 이러한 매장문화재가 있는 지역을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이라고 합니다.
○ 매장문화재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지역은 원형이 훼손되지 않토록 보존해야 하며, 법령에 따르지 않고 임의로 조사나 발굴이 불가능하게 되어 있으므로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에서 건설 공사 등 시행시 발굴조사 등 사전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인터넷주소
http://gis-heritage.go.kr/re 로 들어가서 해당 번지 입력 후 확인하거나, 양구군청 문화체육과 xxx-xxxx 로 문의 하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양구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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