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강원도형 사회보험료 1/4분기 지원 신청 접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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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경영상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관내 소재 영세사업주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고용불안 해소를 위하여 추진하는 「강원도형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1/4분기 신청접수를
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1. 신청기간: 2018. 3. 15.(목) ~ 3. 30.(금)
- 분기별 1회 접수(3,6,9,12월), 4분기 신청 시 12월분은 사전고지 첨부
- 당해연도 내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을 받은 월부터 소급 지원 가능

2. 신청장소: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

3. 신청대상: 관내 소재 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인 사업장(사업주)
- 개인사업장은 사업자등록증,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으로 확인

4. 지원내용: 4대 사회보험료 사업주 부담분(정부지원금 제외)
- 월평균 보수액 190만원 미만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사업주 부담분만 지원
※ 사업주 본인,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인 근로자의 보험료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5. 지원조건
- 월평균 보수액 190만원 미만 근로자 고용, 1개월 이상 고용유지, 최저임금 준수
- 지원 신청 근로자는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을 받고 있어야 함

6. 지급방법: 분기별 1회, 신청·접수된 서류 심사 후 계좌이체

7. 제외대상 사업장
가. 고소득 사업주
- 개인사업주는 사업소득금액, 법인은 당기순이익 각 5억원 초과
나. 임금체불로 명단 공개중인 사업주
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공공기관
라. 국가 등으로부터 다른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장
마. 지원요건 충족을 위해 인위적 감원을 한 사업장

8. 제출서류
가. 강원도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서 및 체크리스트 1부. (서식 1)
나. 사업장 사회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 4대 사회보험료 합산 납부확인서 혹은 개별 보험별 납부확인서로 제출
다.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 등기부등본 사본 1부. * 최초 신청에 한함
라. 지원금 수령 통장 사본(사업주 명의 또는 법인 대표 명의) 1부 * 최초 신청에 한함
마. 공동주택 지원신청용 표준협약서 1부. (서식 2) * 최초 신청에 한함
바.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각1부. (서식 3) * 최초 신청에 한함
- 근로자용(소속 근로자 전체 개인별 작성)및 사업장용 각각 작성

9. 문 의 처 :원주시청 기업지원과 일자리팀(☎xxx-xxx-xxxx)

붙임강원도형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1/4분기 지원 공공문 1부.
서식1. 강원도 사회보험료 지원신청서 및 체크리스트 1부.
서식2. 공동주택 지원신청용 표준협약서 1부.
서식3.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출처 : 원주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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