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삼척 루지 체육공원 조성사업' 손실보상협의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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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척시 고시 제2024-250호(2024.11.22.)로 실시계획인가 고시된 ‘삼척 루지 체육공원 조성사업’사업 구역 내 편입된 토지 등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제16조에 따라 보상협의를 시행코자 하였으나,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관계인을 알 수 없거나 주소·거소 또는 그 밖의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는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관계인에 대하여 「토지보상법」시행령 제4조 및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손실보상협의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28일

삼척루지 주식회사

[출처 :삼척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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