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2025년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온라인) 이수 안내

본문

1. 귀 공동주택 단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공동주택관리법」제17조 및 같은법 시행령 18조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은 매년 (임기가 포함된 년도의 매년) 4시간의 운영·윤리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우리시에서는 건전한 공동주택관리 문화 정착 및 확산을 위해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윤리 온라인 교육의 수강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입주자대표회의 집합교육 병행 실시 예정: '25. 5. 15.(목)

3.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교육대상자(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전체)가 온라인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 단지의 관리규약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의 미이수 시 동별 대표자 등의 해임 및 결격 사유에 해당될 수 있으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운영·윤리교육 리플렛 1부.  끝. 

[출처 :삼척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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