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 「2025년 강원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계획」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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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도 강원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 공고문을 안내드리오니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의 지원계획 및 신청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지원 개요

 지원기간 : 2025. 1. 2. ~ 자금 소진 시까지

 지원대상 : 도내 소재(본사 또는 공장) 중소기업 은행 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능력 보유 기업

 자금별 지원내용[ 자금별 세부 지원계획 참조 ]

자금명

지원업종

융자

재원

지원

내용

지원조건

대출한도

기간

지원

내용

기업

부담

경영안정

(3,050억 원)

제조업 및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제조업 등),

지식정보업(정보통신업 등),

그 밖의 업종 (건설업 등),

그 밖의 업종 (·소매업 등),

그 밖의 업종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은행

자금

이자

지원

운전자금 8억 원

(우대 시

최대 16억 원)

4

(일시

상환)

이자지원

2.0%

(우대 시

2.5% 또는

3.0%)

대출

금리

-

이자

지원

창업 및

경쟁력강화

(700억 원)

제조업 및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제조업 등),

지식정보업(정보통신업 등),

그 밖의 업종 (건설업 등)

시설자금 18억 원

9

(4년 거치

5년 균등상환)

이자지원

2.0%

특수목적

(250억 원)

제조업 및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제조업 등),

지식정보업(정보통신업 등),

그 밖의 업종 (건설업 등)

기금

융자

지원

운전·시설자금

8억 원

(시설자금 우대 시

최대 30억 원)

5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

고정금리

1.5%

1.5%

  지원절차 [ 융자관리시스템: (기업용) hext.gwep.or.kr, (금융기관용) harus.gwep.or.kr ]

대출·보증상담

신청 (수시)

접수, 검토, 추천 (수시)

심사, 결정 (수시)

기업은행·보증기관

기업시군

(온라인 또는 방문, 서류 제출)

시군 , 경제진흥원

- 특수목적자금 ()

- 경영안정·창업및경쟁력강화자금 (경제진흥원)

 

 

 

 

 

 

사후관리

이자지원 (분기)

대출실행

결정통보 (수시)

, 경제진흥원, 시군

은행

(경영안정·창업및경쟁력강화자금)

은행 기업

, 경제진흥원 시군, 은행

  융자한도

- (공통) 최근 5년간 육성자금 총 융자한도: 40억 원(신청일 기준 대출잔액)

        융자를 미실행하였더라도 유효기간 내에 있는 융자추천결정서 결정금액 포함하여 산정

        과거 특별지원자금(코로나19, 산불, 우크라이나-러시아 사태, E-커머스 피해기업)은 대출잔액 계산 시 제외

- (경영안정자금) 8억 원 한도, 최근 2개 연도 평균 매출액의 90% 범위 내

       , 매출액이 1억 원 미만인 창업초기(3년 이내) 기업은 1억 원 범위 내 매출액 기준 미적용

        경영안정자금 상환 후, 1년 동안 상환 금액만큼 경영안정자금 재신청 불가

- (창업및경쟁력강화자금) 18억 원 한도, 소요액(공급가)75% 범위 내

        , 이미 지출된 금액(계약금 등)은 제외

        개인 간 거래 시, 특수관계인(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 등)과의 거래 제외

- (특수목적자금) 운전·시설 자금 8억 원 한도

        [운전자금] 매출액 1억 원 미만 기업과 창업초기(3년 이내)기업은 2억 원 한도

  지원 제외대상

- 납세 의무 이행 여부, 기업경영 상황 관련

        세금(국세, 지방세)을 체납 중인 기업

        ·폐업 중인 기업(, 휴업기업은 특수목적자금 중 재해재난기업지원자금 신청 가능)

        전액 자본잠식 중인 기업

- 기업이 영위하는 업종, 관계 법령상 중소기업 해당 여부 관련

        부동산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등 소비·투기 조장업

        금융기관 여신운영규정상의 계열기업군에 속하는 기업

        불건전 영상게임기 및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관계 법령상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 자금 허위·부정 신청, 용도 외 사용, 대출 미실행 관련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자금을 신청한 기업 융자추천 영구 제한

         지원용도 외 자금사용(임대수입, 용도전환, 후속계획 미이행 등) 기업 해당자금 향후 3년간 융자추천 제한

         융자 추천기업 중 유효기간 내 대출 미실행 기업(, 일부라도 실행하면 미실행으로 보지 않음)

해당자금 유효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간 융자추천 제한

- 정부·지자체 정책자금, 중복지원 제한 관련

         최근 5년간 정책자금(정부, 지자체) 지원실적 100억 원 초과 기업

         강원특별자치도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의 이자지원을 지원받는 중인 기업(운전자금 신청 시)

         강원특별자치도 타기금 융자사업 지원을 받는 중인 기업(자금 사용 목적이 동일할 경우)

 

  융자 승인사항 변경 신고·승인 신청 사항

- 신청방법 : 변경사유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 변경신청서 작성 제출

- 접 수 처 : 해당 시군 기업지원부서

- 신청대상

        신고대상 : 대표자·기업형태의 변경(상속에 따른 승계), 상호·소재지의 변경, ·폐업, 기타 업체의 변동사항

        승인대상 : 상속에 따른 변경을 제외한 대표자의 변경, 법인 전환, 주생산업종의 변경, 계약대상·시설의 변경, 융자의 추천기한·취급은행의 변경, 자금의 종류·용도의 변경, 담보종류의 변경

창업및경쟁력강화·특수목적자금의 경우 대출실행 후 취급은행 변경 불가

특수목적자금의 경우 자금용도 변경은 전체 금액의 20% 이내만 가능

   사후관리 협조사항

- (기업) 자금사용 완료시, 1개월 내 자금사용완료 보고서(서식7)제출

(시군) 자금사용 완료 보고서 확인 후(현지확인 등), 시스템에 등재

- (기업) 1회 이상 실태조사 시, 관련 자료 제출 적극 협조

용도 외 자금 사용 시, 이자지원 중단·원금상환·자금 신청 제한 등 제재조치

주요 사후관리 대상

- 자금지원의 이유가 사라진 경우(기업의 휴·폐업이나 다른 시도로의 이전 )

- 자금지원의 목적이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접경지역 입주기업이 도내 다른 지역으로 이전 )

- 기업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이 향후 정상적인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금의 지원 제외 또는 중단의 주요 대상 >

-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자금을 신청한 경우

- 세무사 또는 회계사 확인으로 제출된 추정재무제표와, 추후 제출된 결산재무제표의 차이가 현저하여, 융자 승인내용·여부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기업이 휴·폐업하였거나, 다른 시도로 이전한 경우

- 접경지역 입주기업이 도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 융자지원을 받은 시설의 매각·임대 등으로 생산활동에 자금이 직접 사용되지 않은 경우(임대수입 등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 시설자금 실행 후 공장 운영, 제조업 전환(비제조업이 시설자금을 받은 경우) 등 후속 계획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융자추천 결정기관의 승인 없이 자금의 용도를 전환하여 사용한 경우(운전자금 시설자금)

도내 청년 신규 정규직 채용 기업융자기간동안 고용 유지 의무를 미이행한 경우

대표자, 업종 등 소정의 변경 사항 신고·승인신청을 미이행한 경우

- 자금 사용 완료 보고서를 미제출하고 있거나 허위로 제출한 경우


[출처 :인제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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