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 「2025년 강원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계획」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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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2025-03-13 11: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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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강원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 공고문을 안내드리오니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의 지원계획 및 신청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지원 개요 |
지원기간 : 2025. 1. 2. ~ 자금 소진 시까지
지원대상 : 도내 소재(본사 또는 공장) 중소기업 ※ 은행 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능력 보유 기업
자금별 지원내용[ 자금별 세부 지원계획 참조 ]
자금명 | 지원업종 | 융자 재원 | 지원 내용 | 지원조건 | |||
대출한도 | 기간 | 지원 내용 | 기업 부담 | ||||
경영안정 (3,050억 원) | 제조업 및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제조업 등), 지식정보업(정보통신업 등), 그 밖의 업종 Ⅰ(건설업 등), 그 밖의 업종 Ⅱ(도·소매업 등), 그 밖의 업종 Ⅲ(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 은행 자금 | 이자 지원 | 운전자금 8억 원 (우대 시 최대 16억 원) | 4년 (일시 상환) | 이자지원 2.0% (우대 시 2.5% 또는 3.0%) | 대출 금리 - 이자 지원 |
창업 및 경쟁력강화 (700억 원) | 제조업 및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제조업 등), 지식정보업(정보통신업 등), 그 밖의 업종 Ⅰ(건설업 등) | 시설자금 18억 원 | 9년 (4년 거치 5년 균등상환) | 이자지원 2.0% | |||
특수목적 (250억 원) | 제조업 및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제조업 등), 지식정보업(정보통신업 등), 그 밖의 업종 Ⅰ(건설업 등) | 기금 | 융자 지원 | 운전·시설자금 8억 원 (시설자금 우대 시 최대 30억 원) | 5년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 | 고정금리 1.5% | 1.5% |
지원절차 [ 융자관리시스템: (기업용) hext.gwep.or.kr, (금융기관용) harus.gwep.or.kr ]
대출·보증상담 | ▶ | 신청 (수시) | ▶ | 접수, 검토, 추천 (수시) | ▶ | 심사, 결정 (수시) |
기업→ 은행·보증기관 | 기업→시군 (온라인 또는 방문, 서류 제출) | 시군 → 도, 경제진흥원 | - 특수목적자금 (도) - 경영안정·창업및경쟁력강화자금 (경제진흥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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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관리 | ◀ | 이자지원 (분기) | ◀ | 대출실행 | ◀ | 결정통보 (수시) |
도, 경제진흥원, 시군 | 도 → 은행 (경영안정·창업및경쟁력강화자금) | 은행 → 기업 | 도, 경제진흥원 → 시군, 은행 |
융자한도
- (공통) 최근 5년간 육성자금 총 융자한도: 40억 원(신청일 기준 대출잔액)
융자를 미실행하였더라도 유효기간 내에 있는 융자추천결정서 결정금액 포함하여 산정
과거 특별지원자금(코로나19, 산불, 우크라이나-러시아 사태, E-커머스 피해기업)은 대출잔액 계산 시 제외
- (경영안정자금) 8억 원 한도, 최근 2개 연도 평균 매출액의 90% 범위 내
단, 매출액이 1억 원 미만인 창업초기(3년 이내) 기업은 1억 원 범위 내 → 매출액 기준 미적용
경영안정자금 상환 후, 1년 동안 상환 금액만큼 경영안정자금 재신청 불가
- (창업및경쟁력강화자금) 18억 원 한도, 소요액(공급가)의 75% 범위 내
단, 이미 지출된 금액(계약금 등)은 제외
개인 간 거래 시, 특수관계인(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 등)과의 거래 제외
- (특수목적자금) 운전·시설 자금 8억 원 한도
[운전자금] 매출액 1억 원 미만 기업과 창업초기(3년 이내)기업은 2억 원 한도
지원 제외대상
- 납세 의무 이행 여부, 기업경영 상황 관련
세금(국세, 지방세)을 체납 중인 기업
휴·폐업 중인 기업(단, 휴업기업은 특수목적자금 중 재해재난기업지원자금 신청 가능)
전액 자본잠식 중인 기업
- 기업이 영위하는 업종, 관계 법령상 중소기업 해당 여부 관련
부동산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등 소비·투기 조장업
금융기관 여신운영규정상의 계열기업군에 속하는 기업
불건전 영상게임기 및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관계 법령상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 자금 허위·부정 신청, 용도 외 사용, 대출 미실행 관련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자금을 신청한 기업 → 융자추천 영구 제한
지원용도 외 자금사용(임대수입, 용도전환, 후속계획 미이행 등) 기업 → 해당자금 향후 3년간 융자추천 제한
융자 추천기업 중 유효기간 내 대출 미실행 기업(단, 일부라도 실행하면 미실행으로 보지 않음)
→ 해당자금 유효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간 융자추천 제한
- 정부·지자체 정책자금, 중복지원 제한 관련
최근 5년간 정책자금(정부, 지자체) 지원실적 100억 원 초과 기업
강원특별자치도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의 이자지원을 지원받는 중인 기업(운전자금 신청 시)
강원특별자치도 타기금 융자사업 지원을 받는 중인 기업(자금 사용 목적이 동일할 경우)
융자 승인사항 변경 신고·승인 신청 사항
- 신청방법 : 변경사유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 변경신청서 작성 제출
- 접 수 처 : 해당 시군 기업지원부서
- 신청대상
신고대상 : 대표자·기업형태의 변경(상속에 따른 승계), 상호·소재지의 변경, 휴·폐업, 기타 업체의 변동사항
승인대상 : 상속에 따른 변경을 제외한 대표자의 변경, 법인 전환, 주생산업종의 변경, 계약대상·시설의 변경, 융자의 추천기한·취급은행의 변경, 자금의 종류·용도의 변경, 담보종류의 변경
※ 창업및경쟁력강화·특수목적자금의 경우 대출실행 후 취급은행 변경 불가
※ 특수목적자금의 경우 자금용도 변경은 전체 금액의 20% 이내만 가능
사후관리 협조사항
- (기업) 자금사용 완료시, 1개월 내 ‘자금사용완료 보고서(서식7)’ 제출
→ (시군) 자금사용 완료 보고서 확인 후(현지확인 등), 시스템에 등재
- (기업) 연 1회 이상 실태조사 시, 관련 자료 제출 적극 협조
→ 용도 외 자금 사용 시, 이자지원 중단·원금상환·자금 신청 제한 등 제재조치
〈 주요 사후관리 대상 〉 - 자금지원의 이유가 사라진 경우(기업의 휴·폐업이나 다른 시도로의 이전 등) - 자금지원의 목적이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접경지역 입주기업이 도내 다른 지역으로 이전 등) - 기업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이 향후 정상적인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자금의 지원 제외 또는 중단의 주요 대상 > -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자금을 신청한 경우 - 세무사 또는 회계사 확인으로 제출된 추정재무제표와, 추후 제출된 결산재무제표의 차이가 현저하여, 융자 승인내용·여부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기업이 휴·폐업하였거나, 다른 시도로 이전한 경우 - 접경지역 입주기업이 도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 융자지원을 받은 시설의 매각·임대 등으로 생산활동에 자금이 직접 사용되지 않은 경우(임대수입 등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 시설자금 실행 후 공장 운영, 제조업 전환(비제조업이 시설자금을 받은 경우) 등 후속 계획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융자추천 결정기관의 승인 없이 자금의 용도를 전환하여 사용한 경우(운전자금 ↔ 시설자금) 도내 청년 신규 정규직 채용 기업이 융자기간동안 고용 유지 의무를 미이행한 경우 대표자, 업종 등 소정의 변경 사항 신고·승인신청을 미이행한 경우 - ‘자금 사용 완료 보고서’를 미제출하고 있거나 허위로 제출한 경우 |
[출처 :인제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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