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폐비닐 전용봉투 사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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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비닐 전용봉투제란?
- 재활용 가능한 비닐류를 폐비닐전용봉투에 별도 분리배출하는 제도
□ 분리배출 가능 비닐류
- 커피믹스봉지, 라면봉지, 과자봉지, 빵봉지, 한약팩, 1회용비닐봉투, 위생장갑, 그 밖에 재활용이 가능한 오염되지 않은 모든 비닐류
※ 영농폐기물은 제외
※ 음식물 등 이물지 제거가 어려울 경우 종량제봉투로 배출
□ 배출일 : 재활용품 배출일
□ 폐비닐 전용봉투에 폐비닐 외 기타 생활쓰레기 등을 혼합하여 배출할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양구군 클린환경과(☎xxx-xxxx, 2335)
[출처 :양구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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