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장호 어촌체험휴양마을 해안산책로 이용제한 안내

본문

본 시설물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제3종 시설물” 안전 점검을 실시한 결과 D, E등급*으로 판정받아 부득이 시설물의 사용을 제한하오니 이용자들의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있어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수보강이 필요한 상태

  ▣ 이용제한: 2025. 3. 17. ~ 신축 시까지
  ▣ 위    치: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근덕면 장호리 417번지 일원
               (장호어촌체험휴양마을 해안산책로)

 ※ 기타 문의사항: 삼척시청 해양수산과 연안보전팀 ☎xxx-xxx-xxxx, 3419

[출처 :삼척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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