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장호 어촌체험휴양마을 해안산책로 이용제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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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2025-03-13 18: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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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연결
본문
본 시설물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제3종 시설물” 안전 점검을 실시한 결과 D, E등급*으로 판정받아 부득이 시설물의 사용을 제한하오니 이용자들의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있어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수보강이 필요한 상태
▣ 이용제한: 2025. 3. 17. ~ 신축 시까지
▣ 위 치: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근덕면 장호리 417번지 일원
(장호어촌체험휴양마을 해안산책로)
※ 기타 문의사항: 삼척시청 해양수산과 연안보전팀 ☎xxx-xxx-xxxx, 3419
*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있어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수보강이 필요한 상태
▣ 이용제한: 2025. 3. 17. ~ 신축 시까지
▣ 위 치: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근덕면 장호리 417번지 일원
(장호어촌체험휴양마을 해안산책로)
※ 기타 문의사항: 삼척시청 해양수산과 연안보전팀 ☎xxx-xxx-xxxx, 3419
[출처 :삼척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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