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2018년 노후공동주택지원사업 심의결과 알림

본문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 및 양양군공동주택지원조례에 의거 2018년 노후공동주택관리비용지원사업 신청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양양군지방건축위원회 심의결과를 공개합니다

[출처 :양양군청 -시정소식-]

67
로그인 후 추천을 하실 수 있습니다.
SNS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857 건 - 48 페이지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