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학원건축물 석면조사 확대시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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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2018-04-02 1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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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건축물 석면조사 확대시행 안내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18.1.1 시행)으로 학원건축물 석면조사 의무대상이 확대(연면적 1,000㎡ 이상 → 430㎡이상) 되었습니다.
해당 연면적의 학원 건축물 소유자는 ‘18. 12. 31일까지 석면조사를 완료하시고, 건축물석면조사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첨부서류와 함께 석면조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이행대상 : 2009년 이전 착공 신고된 건물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으로서 연면적이 430㎡ 이상인 건축물
※ 1동의 건축물 중 일부만이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석면조사 대상을 해당 부분으로 한정.
◇ 측정방법 : 석면조사기관(붙임의 목록 참고) 문의
◇ 측정기한 : ~’18.12.31.까지
◇ 과태료 : 1) 건축물 석면조사 기간이 지난 경우(300만원 이하)
2) 건축물 석면조사를 기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500만원 이하)
◇ 관련법령 : 「석면안전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문의사항 : 시청 청소행정과(☎ xxx-xxxx)
[출처 :춘천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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