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강원특별자치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전면 개정(안)에 대한 의견 조회

본문

「강원특별자치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대하여 전면 개정(안)을 마련하여 아래와 같이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기한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 3. 26.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가. 개정사유 : 국토교통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개정(제2025-120호, 2025.3.13.) 및 기존 강원특별자치도 세부평가기준 보완 필요에 따라 개정
- 주요내용 : 세부평가기준 통합, 지역공동도급 의무규정 삭제,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 평가 확대 등

나. 의견제출
- 제 출 처 : 강원특별자치도 건설교통국 지역도시과
- 제출기한 : 2025. 3. 27. ~ 4. 8.일까지(7일 이상)
- 제출방법 : 이메일(xxxxxxxxxxxxxx)
- 제출서식 : “붙임 3” 서식 제출(제출된 의견에 대한 근거 자료를 첨부하지 않을 시 의견 접수 불가)

[출처 : 강원도청 -시정소식-]

로그인후 본문의 연락처 및 추천기능 사용이 가능합니다

0
SNS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56,072 건 - 4 페이지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