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2024년 발전소주변지역 보조사업자(해당마을회) e나라도움 정보공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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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10,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2에 의거,

2024년 보조사업자 : 서면, 현북, 현남 해당마을회 "국고보조금(발전소기금)" 수령 마을

법정 공시기한(2025. 4. 30.)내 국고보조금시스템(e나라도움, 보조금신청했던 시스템과 동일)을 통해

부정수급, 차기년도 보조금삭감 불이이익이 없도록, 정보공시를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관련공문 및 도움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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