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2025년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간 운영 안내
본문
2025년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간 운영 안내
○ 대상 : 12월말 결산 법인 (’24년 귀속 법인소득)
○ 신고·납부기한 : 2025. 4. 30.(수) 까지
○ 납세지 :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다만,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 각각의 사업장 소재지)
○ 신고‧납부방법 : 위택스 전자(파일)신고‧납부 또는 지자체 방문신고‧납부
○ 납기연장지원 : 수출 중소기업, 재난 피해 중소기업 -> 3개월 직권연장 (법인세(국세) 납부기한 직권연장 대상과 동일)
(문의처 : 동해시청 세무과 지방소득세팀 xxx-xxx-xxxx)
○ 기타 자세한 신고안내는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 를 참고하세요
< 신고‧납부시 유의사항 >
● 둘 이상 지방자치단체 사업장이 있는 경우 안분하여 신고‧납부
- 안분대상 법인임에도 하나의 지방자치단체에만 신고한 경우 나머지 사업장은 무신고가산세 부과
●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시 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반드시 제출
- 첨부서류는 본점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만 제출해도 되나, 미제출의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 부과
●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공제‧감면은 없음
- 법인세에서 세액공제·감면을 적용받은 법인의 경우에도 법인지방소득세에서는 미적용
● 수정신고는 지방자치단체 결정‧경정 통지 전까지 가능
○ 대상 : 12월말 결산 법인 (’24년 귀속 법인소득)
○ 신고·납부기한 : 2025. 4. 30.(수) 까지
○ 납세지 :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다만,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 각각의 사업장 소재지)
○ 신고‧납부방법 : 위택스 전자(파일)신고‧납부 또는 지자체 방문신고‧납부
○ 납기연장지원 : 수출 중소기업, 재난 피해 중소기업 -> 3개월 직권연장 (법인세(국세) 납부기한 직권연장 대상과 동일)
(문의처 : 동해시청 세무과 지방소득세팀 xxx-xxx-xxxx)
○ 기타 자세한 신고안내는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 를 참고하세요
< 신고‧납부시 유의사항 >
● 둘 이상 지방자치단체 사업장이 있는 경우 안분하여 신고‧납부
- 안분대상 법인임에도 하나의 지방자치단체에만 신고한 경우 나머지 사업장은 무신고가산세 부과
●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시 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반드시 제출
- 첨부서류는 본점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만 제출해도 되나, 미제출의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 부과
●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공제‧감면은 없음
- 법인세에서 세액공제·감면을 적용받은 법인의 경우에도 법인지방소득세에서는 미적용
● 수정신고는 지방자치단체 결정‧경정 통지 전까지 가능
[출처 : 동해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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