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대표] 환경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 자진신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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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545(2025.2.28.) 및 환경부 공고 제2025-124호
나. 원주지방환경청 화학물질관리과-1093(2025.3.27.)호2. 위 호와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 자진신고 기간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3. 관련문의
가. 등록 및 변경신고: (화학물질안전원) xxx-xxx-xxxx
나. 사전신고: (한국환경공단) xx-xxxx-xxxx
[출처 :횡성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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