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공동주택 전기자동차 화재안전 개정 매뉴얼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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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2025-04-02 11: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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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2649('25. 3. 31.)호 및 강원특별자치도 건축과-7556('25. 3. 31.)호 관련입니다.
2. 최근 전기차 보급 확대로 인한 전기차 화재가 증가하고 있으며, 공동주택의 경우 주로 지하 주차장에서 전기차 주차 및 충전이 이루어지고 있어 전기차 화재 발생 시 큰 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3. 이에, 국토교통부에서 전기차 화재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전기차 충전소 등에 대한 안전한 관리와 화재 발생 시 소방 및 안전시설의 활용을 통한 초기 대응 방법과 피난 요령 등이 담긴 공동주택 전기자동차 화재 대응 매뉴얼을 최신화하여 개정하였으니, 해당 매뉴얼을 숙지하시어 안전 관리에 만저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최근 전기차 보급 확대로 인한 전기차 화재가 증가하고 있으며, 공동주택의 경우 주로 지하 주차장에서 전기차 주차 및 충전이 이루어지고 있어 전기차 화재 발생 시 큰 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3. 이에, 국토교통부에서 전기차 화재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전기차 충전소 등에 대한 안전한 관리와 화재 발생 시 소방 및 안전시설의 활용을 통한 초기 대응 방법과 피난 요령 등이 담긴 공동주택 전기자동차 화재 대응 매뉴얼을 최신화하여 개정하였으니, 해당 매뉴얼을 숙지하시어 안전 관리에 만저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동해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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