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공동주택 전기자동차 화재안전 개정 매뉴얼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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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2649('25. 3. 31.)호 및 강원특별자치도 건축과-7556('25. 3. 31.)호 관련입니다.

2. 최근 전기차 보급 확대로 인한 전기차 화재가 증가하고 있으며, 공동주택의 경우 주로 지하 주차장에서 전기차 주차 및 충전이 이루어지고 있어 전기차 화재 발생 시 큰 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3. 이에, 국토교통부에서 전기차 화재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전기차 충전소 등에 대한 안전한 관리와 화재 발생 시 소방 및 안전시설의 활용을 통한 초기 대응 방법과 피난 요령 등이 담긴 공동주택 전기자동차 화재 대응 매뉴얼을 최신화하여 개정하였으니, 해당 매뉴얼을 숙지하시어 안전 관리에 만저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동해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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