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대표]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인정 신청 등」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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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인정 신청 등」공고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인정 신청 등」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신청기간 : 2025.4.1.(화) ~ 2026.5.20.(수)
2. 신청인 자격 : 법 제2조제3항에 따라 아래 유형 중 하나에 포함되어, 10·29이태원참사로 인한 피해를 인정받으려는 사람
① 희생자의 배우자(사실상 배우자 포함)·직계존비속·형제자매
② 10·29이태원참사 당시 긴급구조 및 수습에 참여한 사람(직무로서 구조 및 수습에 참여한 공무원은 제외)
③ 10·29이태원참사 당시 해당 구역 인근에서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근로활동을 하고 있던 사람
④ 그 밖에 10·29이태원참사로 인하여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입어 회복이 필요한 사람
3. 신청서류 : 법 제5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및 관련 증빙 서류(각 붙임 문서 참고)
4. 신청방법 : 직접 방문, 우편, 팩스, E-mail(xxxxxxxxxxxxxxxxxxx
5. 결정 등 처리 절차 : 법 제52조에 따라 신청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 피해자 인정 여부를 결정하여 결정서를 신청인에 송달

[출처 :횡성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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