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산불예방 행동요령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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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예방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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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수로 산불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산불, 관심과 실천으로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출처 :삼척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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