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 불법사금융예방대출(소액생계비대출) 제도 변경 안내

본문

지난 2월 28일 정부가 '서민금융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함에 따라 3월 31일부터 불법사금융예방대출 관련 제도가 변경되었습니다.

○ 제도개선 내용
- 소액생계비대출 명칭 변경: '불법사금융예방대출'
- 대출한도 상향: 기존 금융권대출 비연체자 최초 대출한도 기존 5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상향

세부 내용은 아래의 붙임 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끝.

[출처 :철원군청 -시정소식-]

0
로그인 후 추천을 하실 수 있습니다.
SNS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56,209 건 - 1 페이지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