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자율점검업소 신규 지정 신청 안내

본문

자율점검업소 신규 지정 및 신청 안내

1. 기업의 자율환경 관리 유도 및 지도점검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대기ㆍ폐수 분야 등 환경관리가 우수한 배출사업장을 자율점검업소로 지정ㆍ운영하고 있습니다.

2. 이에, 자율점검업소로 지정 받고자 하는 사업장은 아래의 안내사항을 확인하신 후 신청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요 * 세부안내사항은 붙임 안내문 참고
○ 제출 서류
1.자율점검업소 신청서
2.배출시설 설치사업장 현황 카드(해당 분야별 작성)
3.배출시설 신고(허가) 증명서 사본
○ 제출 방법 : 직접 또는 우편 제출 (팩스 불가)
○ 제출 처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0, 5층 환경정책과
○ 문의 사항 : xxx-xxx-xxxx

[출처 : 강원도청 -시정소식-]

로그인후 본문의 연락처 및 추천기능 사용이 가능합니다

0
SNS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56,325 건 - 1 페이지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