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2026년 전통사찰 보수정비 국고보조사업 신청서 제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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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2025-04-18 09:40:01
본문
[수요조사 실시 게재 문안]
1. 2026년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노후·퇴락 된 전통사찰 보수정비를 통하여 전통사찰의 원형을 유지하고 관광자원 등으로의 활용을 위하여 매년 국비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2026년 전통사찰 국
고보조사업 지원계획을 통해 수요조사를 붙임 지침과 같이 실시합니다.
2. 아울러 2026년도 전통사찰 국고보조사업 지원이 필요한 원주시 관내 전통사찰 소유자(관리자)는 사업추진기간 등을 면밀히 파악하시어 해당 연도내 추진이 가능한 사업에 대하여 예산신청 지침을 숙지하여 붙임
서식을 작성해 2025. 4. 30.(수)까지 역사박물관 담당자(정태화, xxx-xxx-xxxx)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업대상: 전통사찰의 노후 퇴락된 주요 시설물의 보수 및 방재사업 지원
나. 지원조건
- 보수정비&방재구축: 정률 40%[(국(40):도(20):시군(20):자부담(20)]
- 방재 유지보수: 국비50%, 지방비 50%
* 국비,지방비,자부담 분담비율은 기재부 협의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다. 총사업비: 5억원이내, 연차사업(2년간)은 10억원 이내
※ 제출서류 미비, 제출서류 보완 지연, 연락불가 등으로 기간내 강원특별자치도로 수요조사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이는 신청인에게 과실이 있음을 주의하시고, 예산 부족 등에 따라 사업에서 배제될 수 있습니다.
붙임. 2026년 전통사찰 국고보조사업 지원계획 1부. 끝.
1. 2026년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노후·퇴락 된 전통사찰 보수정비를 통하여 전통사찰의 원형을 유지하고 관광자원 등으로의 활용을 위하여 매년 국비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2026년 전통사찰 국
고보조사업 지원계획을 통해 수요조사를 붙임 지침과 같이 실시합니다.
2. 아울러 2026년도 전통사찰 국고보조사업 지원이 필요한 원주시 관내 전통사찰 소유자(관리자)는 사업추진기간 등을 면밀히 파악하시어 해당 연도내 추진이 가능한 사업에 대하여 예산신청 지침을 숙지하여 붙임
서식을 작성해 2025. 4. 30.(수)까지 역사박물관 담당자(정태화, xxx-xxx-xxxx)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업대상: 전통사찰의 노후 퇴락된 주요 시설물의 보수 및 방재사업 지원
나. 지원조건
- 보수정비&방재구축: 정률 40%[(국(40):도(20):시군(20):자부담(20)]
- 방재 유지보수: 국비50%, 지방비 50%
* 국비,지방비,자부담 분담비율은 기재부 협의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다. 총사업비: 5억원이내, 연차사업(2년간)은 10억원 이내
※ 제출서류 미비, 제출서류 보완 지연, 연락불가 등으로 기간내 강원특별자치도로 수요조사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이는 신청인에게 과실이 있음을 주의하시고, 예산 부족 등에 따라 사업에서 배제될 수 있습니다.
붙임. 2026년 전통사찰 국고보조사업 지원계획 1부. 끝.
[출처 : 원주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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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1
용혁형제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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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3 15:45신청 기한이 2025년 4월 30일까지로 나와 있네요.
노후화된 사찰 건물의 원형을 유지하고 보수하려면, 우선 어디가 얼마나 낡았는지 정확한 진단이 필요할 텐데요. 사업 계획서 작성 전에 전문적인 진단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건축물 유지보수와 안전점검 관련해서 체계적으로 정리된 블로그가 있어서 알려드립니다.
사업을 준비하실 때 참고해 보세요.
-> 에이톰엔지니어링 (atom-eng.co.kr) [drato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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