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 화천교(지방도461호선) 운행제한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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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의 조류 및 노선명 : 지방도461호선
- 통행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구간 : 화천군 화천읍 하리 28-6, 화천교
- 통행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기간 : 2025. 4. 17. ~ 별도 해제 시까지
- 통행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대상 :총중량 23.5톤 이상의 차량

[출처 :화천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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