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소상공인 배달, 택배비 지원사업 신속,확인 지급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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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2025-04-23 09:4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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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홍보물_일체.zip (7.1M) 다운로드0 2025-04-23 09:4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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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최근 배달, 택배비 상승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25년 한시적으로 '소상공인 배달ㆍ택배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 지난 2월 17일 배달 플랫폼사 협조를 통해 소상공인에게 별도의 증빙없이 신청 할 수 있는 '신속지급'을 먼저 실시하였고, 이어서 증빙자료를 소상공인이 시스템에 직접 입력하는 확인지급을 2차로 실시(4.21.~)중입니다.
3. 모집공고 및 홍보자료를 활용하여 배달, 택배 서비스를 이용 중이거나 직접 배달(배송)하는 소상공인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배달ㆍ택배비 유형별 지원>
유형 | 신속지급 | 확인지급 |
신청일 | 2.17. ~ | 4.21. ~ |
지원대상 | 8개*배달앱에서 보유한 배달실적을 기준으로 배달비 지원 *배달의 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바로고, 부릉, 생각대로, 먹깨비, 인천반값택배 | ○ 신속지급 외 대상으로서 모든 택배사, 배달 플랫폼 및 대행사, 퀵서비스, 심부름센터 등을 이용한 경우 ○ 소상공인 대표 또는 직원이 상품을 고객에게 직접 배달(배송)하는 경우 |
제출자료 | 불필요 | ○ 배달ㆍ택배비 이용실적자료 ○ 실제 배달여부 및 실적 확인이 가능한 자료 |
지원요건(공통) | ○ 2023년 또는 2024년 연 매출액이 0원 초과, 1억 4백만원 미만 ○ 2024 ~ 20225년간 배달ㆍ택배 실적 보유 ○ 신청일 기준 폐업하지 않은 개인 및 법인 |
붙임 1. 소상공인 배달ㆍ택배비 지원사업 확인지급 공고 1부.
2. 홍보물 일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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